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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70% 부적절 구명조끼 구매…사고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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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70% 부적절 구명조끼 구매…사고위험 높아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07.14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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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용 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의 구분 필요해
온라인 판매 구명복 중 80.4%가 안전확인신고 품목과 다른 용도로 광고
출처 : 한국소비자원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구명복 실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익사 방지 기능이 없는 ‘수영보조용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명복이란 스포츠 및 레저활동 시 물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착용하는 의복형태 제품을 말한다. 흔히 시중에서는 ‘구명조끼’라 불리는 것이 구명복에 해당한다. 구명복은 스포츠용 구명복, 부력부조복, 수영보조용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영보조용품을 제외한 스포츠용 구명복과 부력보조복은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안전확인신고대상 제품으로 분류된다. 반면 수영보조용품은 수영을 배울 때 부양을 돕는 역할을 하는 제품으로 수영장과 같이 물의 흐름이 없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고, 물에서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구명복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중 53.6%가 사용장소 및 사용자의 체중, 수영능력 등에 따라 구명복의 종류를 달리 착용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80%에 달하는 소비자가 판매처로부터 자신에게 적합한 구명복 구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구명복 중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게시하는 336개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80.4%에 달하는 제품이 안전확인신고 품목과 다른 용도나 기능을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구명복과 수영보조용품의 광고를 개선해 나가기로 밝혔으며, 소비자에게는 구명복 종류별 사용 용도를 사전에 숙지하고 제품 구매 시 착용자의 체중을 고려한 제품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중국산 가짜 구명조끼를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품질을 인증받지 않은 구명조끼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다수 적발되었다. 지난 7월 초 유명 쇼핑 포털 사이트를 통해 구명조끼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친구가 끈을 잡아당기자 바로 끊어지네요’, ‘지퍼부분의 실밥이 많이 뜯어져서 왔네요’ 등의 피해 사실을 쇼핑몰 후기로 남기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쇼핑몰이 직접 대응한 바는 없지만,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옴으로써 향후 비슷한 사례의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신청이 증가하진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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