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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첫 등록금 환불 결정···타대학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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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첫 등록금 환불 결정···타대학은 부정적!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06.16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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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장기화로 학습권 침해 주장"...건국대 사실상 등록금 환불 결정
등록금 동결, 비대면 수업 준비 비용 등으로 대부분 대학 등록금 환불 불가 입장
출처 : pixabay
출처 : 건국대학교 홈페이지

[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가 장기화되며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국대가 첫 감액 결정을 내렸다. 건국대는 올해 1학기 재학생 1만 5,000여 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에게 다음 2학기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환불할 예정이다.

건국대와 건국대총학생회는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으로 합의를 이루었으나 정확한 환불금액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건국대 측은 기존에 배정된 장학예산을 이용해 등록금을 환불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총학생회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총학생회는 처음부터 학생을 위한 예산이었던 장학예산을 이용한 등록금 환불은 예산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활용해 등록금 환불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등록금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하락했고, 학교 시설 이용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학교가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건국대는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등록금 환불을 결정한 대학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이 같은 사례가 나오면서 다른 대학들도 영향을 피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은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들은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되었고 대학 재정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며,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다지만 방역 비용과 원격수업을 위한 설비비용 등으로 지출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건국대는 올해 4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갖고 총학생회와 논의를 진행해왔다. 환불성 고지감면액수를 결정짓는 9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학교 측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번 주 중에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들을 선두로 전국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만큼 건국대의 등록금 반환 합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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