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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호] 종이상자, 비닐, 투명페트병, 어떻게 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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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호] 종이상자, 비닐, 투명페트병, 어떻게 버리지?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6.09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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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재활용 쓰레기, 새로워진 배출 방법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일회용품 등 재활용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다. 식당에 가는 대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쇼핑 대신 택배를 이용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쓰레기 배출에 대한 걱정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택배 주문·발송 시 종이상자 분리배출 방법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개 물류회사(우체국 택배,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주)), 13개 온라인 유통회사(이베이코리아, 쿠팡, 인터파크, 11번가, 예스24, 롯데하이마트, 컬리, GS홈쇼핑, CJ ENM 오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K쇼핑, 공영홈쇼핑),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한SNS운영자협회 등과 ‘운송포장재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관련 업계가 힘을 모아 유통포장재의 재활용 수거와 선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택배 종이상자에 붙어 있는 전표, 테이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종이를 접어서 배출)을 안내하는 것이다. 협약 참여업체들은 주문을 받을 때와 택배를 발송할 때 소비자에게 알리던 기존 문자(알림)에 종이상자 분리배출 방법 안내를 추가하는 등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업체들은 택배 운송장에도 안내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대표적인 안내 문구는 “종이상자는 택배 전표,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접어서 배출해주세요”이다. 문자(알림) 외에도 택배 운송장에도 안내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유통·물류 업계를 대상으로 재활용이 쉬운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유도하고, 기업간(B2B), 기업-소비자간(B2C) 포장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 제도개선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우리의 행동을 조금만 바꾸면 폐기물 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며, “전표,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하지 못한 종이상자가 소각·매립되는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통·물류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서울시는 7월로 예정된 비닐·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을 앞두고 제도 홍보와 시범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상반기 내에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무색 페트병과 골판지를 분리배출 품목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고 품목별 요일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전국 아파트에서 7월부터, 단독주택에서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기존에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는 대신 매주 목요일에만 비닐과 투명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한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선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배출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지정 요일에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품목을 배출하거나 기존과 같이 혼합 배출할 경우 미수거하고 다음 수거일에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요일제 미준수 등으로 미수거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기동반에 의한 추가 수거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통행 불편 초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 요청해 자치구 판단하에 수거를 진행한다.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고 있는 음료·생수용 투명페트병을 별도 전용 수거함에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PET·PVC·PE·PP·PS 등 모든 플라스틱류를 혼합해 같이 배출했으나 음료수 및 생수용의 무색·투명 페트병을 기타 플라스틱과 분리해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또 맥주용 갈색 페트병·유색 음료수 페트병·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투명 페트병과 분리해 기타 플라스틱류에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비해 빠른 배출체계 변경이 어렵고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12월까지 시범운영 후 2021년 1월부터 비닐과 투명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요일제를 미준수할 경우 미수거만 진행되고 전면 시행될 경우 미준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실시돼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비닐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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