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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중개만 할 뿐 거래상 책임 없어요”…공정위, 배민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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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중개만 할 뿐 거래상 책임 없어요”…공정위, 배민 불공정약관 시정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6.09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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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로서 주의의무 관련 법률에 의한 의무 면제 없도록 시정
공정위 배달앱 3사 약관 모두 들여다볼 예정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음식점 음식 품질, 음식점이나 소비자가 올린 정보의 신뢰도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며 거래상 발생한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는 불공정약관을 유지하다가 시정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배민은 문제로 지적된 약관 조항들을 자진 시정해 이달 중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배민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유지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이번 시정 조치 취지를 전했다. 특히 배달의 민족이 관련 법령에서 부과하는 사업자의 관리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면 안 되며, 그에 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민은 이러한 지적을 수용해 음식점·소비자 책임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배민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는 것으로 조항을 수정했다.

또 계약해지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두지 않거나, 계약해지 의사를 배달의 민족이 통지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던 조항도 시정했다. 계약해지와 같이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여야 하며, 민법에서 정한 의사표시 도달주의 원칙에 반하여서는 안 되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배민 약관 시정과 관련해 “배달앱이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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