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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정보 Q&A]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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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정보 Q&A]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시행!
  • 배홍 기자
  • 승인 2020.06.09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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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간 개정·시행
선량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기대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2020년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시행되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추진배경은?

2020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제고 및 보험금 누수방지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하게 된 것이다.

◇ 주요 개선 내용은?

주요 개선 내용은 총 4가지로다. 첫째로는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 뺑소니 운전 사고부담금 도입이다. 둘째로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이며 셋째로는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넷째로 자동차 보험가액 정의를 명확히 했다.

◇ 운전 사고부담금 도입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2018년 음주운전 사고는 23,596건으로 약 2,300억 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음주·뺑소니 운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대인Ⅱ 1억 원, 대물 5천만 원으로 도입했다. 이는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 원 감소하여, 보험료 인하효과(0.5%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즉 현행 대인Ⅰ3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물 1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대인배상 기준은?

표준약관의 군인 급여, 임플란트 비용 등에 대한 배상기준을 개선했다. 군복무자 급여 부분은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함을 약관에 명시했는데 치아당 1회 치료비용만 배상한다.

◇ 카풀 보상은?

출퇴근 시간대 실제 출퇴근 목적의 유상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현행에는 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이에 약관 내용이 변경되면서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시간대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 보험가액 적용시점은?

보험가액은 적용시점에 따라 변동되는 것임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험가액은 보험 가입 시에 가장 크고, 이후 분기별로 하락하여 통상 사고발생 시는 보험 가입 시보다 보험가액이 적어진다. 보험 가입시와 사고 발생시에 각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및 보상 처리되는 것임을 명확화한 것이다.

◇ 기대효과는?

먼저 선량한 보험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하여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을 제고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군복무(예정)자 사망 시 병사 급여,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 등을 배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도 제고된다. 또한 자동차보험 보장사각지대가 해소된다. 출퇴근 시간대 출퇴근 목적의 카풀이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소비자 민원도 방지할 수 있다. 전손사고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 시 보험가액으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소비자 민원 발생을 방지하게 되는 것이다.

◇ 향후 추진계획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내용은 시행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된다. 그리고 시행일로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 내용이 바로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가입하거나 갱신한 계약자에게는 개정 이전 약관이 적용된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량한 보험소비자 보호 등 기대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어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의 권익 제고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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