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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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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6.03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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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재발의 “국민 공감대 형성된 지금 통과해야”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장랑구갑)은 21대 국회 발의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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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한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구하라법은 그의 친오빠가 국민동의 청원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졌고, 단시간만에 수십 만개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갔음에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며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 씨의 경우 외에도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사망 보험금을 타가는 일이 있어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이혼 후 32년간 딸을 돌보지 않은 생모가 순직한 소방관의 사망금 및 유족연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논란이 된 ‘전북판 구하라’ 사건도 언급했다.

이어 “지금의 민법은 새로운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가 늘고 있다”며 “구하라법의 법률 필요성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하라의 친모는 20년간 자녀와 교류가 없었으며 지난 2006년에는 친권 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생모가 ‘상속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1958년 이후 법이 개정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부양 의무를 정하는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부모 부양’을 중시하는 당시 시대상과는 어울리지 않아 논의가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60여 년이란 시간 동안 숱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법안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지난 5월, 구하라법 폐기가 전 국민의 안타까움을 샀던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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