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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발표, 전매 제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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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발표, 전매 제한이란?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5.25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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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매제한으로 집값 잡기 나서
제한 강화에도 여전히 실효성 우려

[소비자라이프/박영주 소비자기자] 정부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에 대해 지난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이른바 부동산 6·19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전매 제한은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매란 단기적 이익을 바라고 구입한 부동산을 되파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구입한 아파트 분양권을 실제 입주하기도 전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것을 일컫는다. 분양권은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로서, 아파트 건축 진행 중에 주로 분양권을 청약으로써 응모하고 매매한다.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내면 분양권을 살 수 있다. 그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들은 당첨된 분양권을 실제로 입주하고 싶은 사람에게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팔아 차익을 챙기는데, 이가 바로 전매 행위이다. 정부는 기존에도 분양권을 구입한 지, 6개월 이내에는 전매 행위를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로써도 청약 경쟁을 막기 힘들었고, 과열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따라서 정부는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연장하겠다고 발표하고 계약금 외에도 중도금과 잔금을 내고 입주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친 뒤 팔 수 있게끔 했다. 제한 범위도 수도권 내 투기 과열지구와 과밀지구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 지역까지 확대했다.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구매하게 된 당첨자는 취득세 등의 세금 부담까지 생기기 때문에 투자 및 투기 목적의 청약을 감소시키려는 계획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청약 과열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아파트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보며 이번 정책도 여전히 미봉책에 그친다고 보기도 한다. 또한 청약이 필요 없는 상가 및 오피스텔이나 다른 지방 소도시로 투자자들이 눈길을 돌려 풍선효과가 일어나지는 않을지도 우려하고 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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