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자동차보험사 자기부담금 돌려줘야" 금소연과 소비자와함께 공동성명서 발표!
상태바
"자동차보험사 자기부담금 돌려줘야" 금소연과 소비자와함께 공동성명서 발표!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5.18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법 682조, 남아 있는 손해액에 대한 권리는 '보험가입자가 우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이 있는 사고의‘자차 본인부담금’이 해당
미환급 시, 피해소비자‘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전개할 것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18일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과 소비자와 함께(공동대표 박명희, 정길호, 김경한)가 자동차보험사들이 자기부담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14다46211)에 따른 요구다.

자동차보험에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의 ‘자차 자기부담금’은 '소비자 몫'으로 소비자에게 우선 보상해야 하므로, 해당 자차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 최소 20만 원~ 최대 50만 원)은 소비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최근 논란인 자동차보험사들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이 있는 사고의 ‘소비자 몫의 자차 자기부담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해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민원을 접수하여 손해보험사에 일괄적으로 청구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자차 자기부담금제도는 보험가입자들의 과잉 편승 수리 등 모럴헤저드를 막기 위하여 사고 시 자동차 수리비의 20%를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기가 부담했으나, 상대방 과실이 있는 쌍방 사고인 경우 자동차보험사가 상대방 자동차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 자기부담금을 낸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챙겨왔다.

보험사들은 자기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에게 수리비의 20%를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나머지 차량의 수리비를 정비업소에 지급했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자차부담금을 포함하여 전체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받아, 소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고 모두 챙겨왔다는 것이 금소연 입장이다. 또 매년 자차본인부담금을 2,000억 원으로 추산한다면 9년간 1조 8,000억 원 이상의 소비자 몫의 돈을 손해보험사들이 챙겨왔다고 덧붙였다.

금소연은 상법 682조에는 보험사가 내 손해를 전부 보전해줬을 때는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보험회사가 모두 갖는다. 하지만 보험사가 내 손해를 다 물어주지 않았을 경우(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보험사는 내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상대 보험사에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위와 같이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자동차보험사들이 그동안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대차료, 휴차료 등’ 등 간접손해 보상을 숨기고 챙겨온 경력이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구상금은 우선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자차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돌려줘야 마땅했고, 대법 판결 이후에는 더욱더 명확히 소비자 몫으로 자발적으로 챙겨줬어야 함에도 숨겨온 잘못이 있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