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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소송... 시간 끌기로 소멸시효 노리는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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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소송... 시간 끌기로 소멸시효 노리는 보험사
  • 박지연 기자
  • 승인 2021.07.05 09: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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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소장 접수, 7개월간 변론기일도 안 잡혀
자기부담금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년 2000억원 수익

[소비라이프/박지연 기자] 지난해 11월 소비자 김회근 외 103명이 제기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소송에 재판부가 7개월이 지나도록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 측 변호인단은 항의의 뜻으로 집단 사임계를 제출했다.       

재판부 시간끌기를 두고 보험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을 판매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를 기다리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픽사베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소비자 김회근 외 103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11월 30일 소장을 접수한 건이다.

소장을 접수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8 민사단독 이정권 판사)는 별다른 설명 없이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 측 대리인단은 지난 4월 초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을 했으나 여전히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재판부의 시간 끌기를 두고 보험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을 판매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를 기다리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고 대리인 김앤장과 함께 의도적으로 재판부 소송 진행을 늦추고 있다는 것.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년 보험사들이 얻는 수익은 연간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 측 소송지연 전략은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었다는 얘기다. 이에 소비자측 대리인 박아름 변호사, 범유경 변호사, 황재훈 변호사 등은 부실한 재판 진행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임계를 제출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에 참여해 승소할 경우 전체가 배상을 받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공동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만 배상을 받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은 3000만원으로 승소한다고 해도 보험사들은 30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손해액(연간 2천억원 3년간 피해) 약 6000억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사의 배상책임이 사라진다. 

또한, 2018년도에 제기한 즉시연금 소비자공동소송도 동일한 상황으로 삼성생명 소송을 맡은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 도 4년이 지나도록 판결을 미루고 시간을 끌고 있다.

배홍 금소연 보험국장은 “재판부가 하루 빨리 재판을 진행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하며, 국회도 조속히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공급자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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