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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에 효과 있다?" 해외 직구 7개 식품 부정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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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에 효과 있다?" 해외 직구 7개 식품 부정물질 검출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5.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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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정물질 검출 제품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 요청
해외 직구 식품은 정식 수입절차 거치지 않아 안전성 확인 우려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분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272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부정물질이 검출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부정물질 검출 해외 직구 제품 (제공:식약처)
부정물질 검출 해외 직구 제품 (제공:식약처)

식약처가 조사한 272개 식품은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근육 강화를 표방하는 제품이다. 그중 190개가 다이어트 효과 제품으로 다이어트 제품을 검색하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부정물질 검출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했다.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의 2.1%인 4개 제품, 성기능 개성을 표방한 제품의 7.1%인 3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7개 제품에서 아세틸시스테인, 센노사이드, 타다라필, 실데나필, 이카린의 의약품 성분이 들어 있었다.

한편, 해외직구는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해외 직구가 2123만 건 이루어지고, 1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에 해외직구 피해 사례가 매년 1만 건 이상 접수되는 등 불법 판매 제품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작년 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직구 전문의약품이 불법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처방전 없이 제품 구매가 가능하고, 대부분 제품이 품질 및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의약품 제품은 의약품 섭취에 관련된 첨부문서를 동봉하지 않아 약물 오남용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낱알의 모양이나 색깔, 숫자 등을 인쇄한 식별표시가 없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혼란을 줄 수 있고, 제품과 포장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불법 의약품이라도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 불법 의약품은 판매국, 제조국, 발송국 등이 서로 달라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통관금지 성분의 제품을 반입이 허용되는 제품과 용기나 포장을 바꿔 세관을 통과하거나 허위 처방전을 동봉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소비자는 세관을 통과한 의약품이더라도 상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식품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 확인 또한 거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비자들이 구매 전에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해외 직구 의약품을 섭취하고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해외직구 소비자 포털에서 피해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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