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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전년 대비 12.1% 증가…매년 1만 마리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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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전년 대비 12.1% 증가…매년 1만 마리 이상 증가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05.13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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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 반려견 443.6% 증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필요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13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9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공표했다. 결과에 의하면 전년 대비 신규 등록 반려견이 443.6% 증가했지만, 유기동물 또한 12.1% 증가했다.

2019년 말 전국의 반려동물 등록을 조사한 결과, 한 해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79만 7천여 마리에 달한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2008년 시범 도입된 이후 신규 등록 마릿수는 매년 증가하며, 현재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209만여 마리로 집계됐다.

반려견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기동물 수치도 크게 증가했다. 전국의 동물보호센터, 시설 및 민간 위탁보호소에서 구조, 보호된 유실·유기동물은 13만 6천여 마리이다. 지난해 발생한 12만 1천 마리에서 약 2만 5천여 마리가 증가한 셈이다.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은 주로 분양되거나 자연사, 안락사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실·유기동물이 증가하면서 유실·유기 동물 구조 및 보호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용도 지난해 대비 15.8% 증가했다. 2018년 최초로 200억 원을 돌파했지만, 지난해 230억 원을 돌파하면서,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은 지난해 총 80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외출 시 목줄·인식표를 미착용하거나, 반려견을 동물 등록하지 않는 등의 행위다. 적발된 이들에게는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검역본부 김기연 동물보호과장은 "반려견 신규등록이 전년 대비 443.6% 증가한 것은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이 높아진 성과이지만, 유기동물 수치도 함께 증가하기에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제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동물보호단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이바지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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