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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출타 제한 단계적으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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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출타 제한 단계적으로 풀려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4.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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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출타 통제에 장병 스트레스 누적
외출 시행 전 감염 예방·확진 가능성 철저한 대비와 사후 대책 강화
출처: 국방부
출처 : 국방부

[소비자라이프/박영주 소비자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제한되었던 병사들의 일과 시간 이후 외출이 오는 4월 24일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국방부는 22일 "일과시간 이후 외출을 오는 24일부터 안전지역에 한해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며 “잠복기 5~7일과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기를 정했다”고 밝혔다.

출타 허용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이 감소하는 현황과 장병들의 누적된 스트레스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외출이 허용되는 지역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24일부터 7일간 추가 확진자가 없는 안전지역에 한한다. 발표 당시 안전지역은 전국 시·군·구 220여 곳 가운데 80% 정도가 안전지역에 해당한다. 추후 안전지역을 단계적으로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외출 전 준수사항에 대해서 장병들에게 철저히 교육할 것이며, 지자체와 생활 방역에 사전 협조할 예정이다. 특히 병사들의 출입이 예상되는 PC방, 노래방 등 시설 방역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외출을 다녀온 병사는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증상이 발견될 경우 유전자 증폭 검사와 예방적 격리를 시행해 감염방지 대책도 강화했다.

해당 조치를 통해 장병들 외에도 간부들도 공무원 수준의 외출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부들은 집과 근무지 이외로의 이동이 제한됐으며 병원 진료나 생필품 구매 등에 있어서도 지휘관의 승인 하에 가능하다.

다만, 해군의 경우 밀폐된 함정 등 근무환경 특성을 고려한 결과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군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동향과 확진 추이를 검토해 시행 시기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2일 전 장병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 및 제한했다. 두 달여간 이어진 통제에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했으며, 국방부는 지난 8일부터 병사들의 영상통화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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