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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코로나19 관련 금융상담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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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코로나19 관련 금융상담 자주묻는 질문
  • 배홍 기자
  • 승인 2020.04.21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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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콜센터 금융상담 내역과 민원 중 다수의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사항 선별
FAQ 형태로 안내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주에 소비자가 코로나19 사태로 금융거래상 겪는 불편사항을 정리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를 발표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경과사항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코로나19 사태로 금융거래상 겪는 불편사항을 정리하여 알아두면 유익한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를 발표했다. 이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금융상담 내역과 민원 중 다수의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사항을 선별하여 FAQ 형태로 작성하여 안내했고, 동시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접속가능한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 메뉴에 게시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금융상담 FAQ는 어느 분야를?

은행·저축은행 분야와 보험 분야 그리고 금융투자 분야 외에 카드사, 캐피탈·대부업 분야가 안내되었다. 또한 보이스 피싱 분야와 불법사금융 분야도 안내되어 금융 분야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 은행·저축은행 분야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을 보면 ① 코로나19 때문에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이에 대한 답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즉,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에 대하여 원금연체,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4월 1일부터 6개월 간 원금 만기연자,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과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은행·저축은행을 방문하면 더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게시되었다.

②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여 연장신청을 위해 귀국하려 했으나, 체류중인 국가의 한국여행금지 조치로 출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일 때 해결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는 유선 녹취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대출 만기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게시되어 있다. 다만, 대출 종류에 따라 비대면 만기연장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저축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③ 코로나19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은행에 방문하기를 두려워하시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대리하여 은행·저축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는 예금, 송금, 대출, 외국환 업무 등 업무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기존에 거래하시던 은행·저축은행에 미리 전화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방문해달라는 게시가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 분야에서는 사전에 해당 은행에 전화로 확인 후 안내를 받는 것이 좋겠다.

※ 코로나 관련 은행별 지원센터

농협 1661-3000, 신한 1577-8000, 우리 1588-5000, 하나 1588-1111,국민 1588-9999, 경남 1600-8585, 대구 1566-5050, 부산 1588-6200, 광주 1600-4000, 제주 1588-0079, 전북 1588-4477, 은행연합회 02-3705-5224, 저축은행중앙회 397-8600

◇ 보험 분야 내용은?

① 방문한 마트에서 코로나에 전염됐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다. 이는 마트에 방문했던 고객이 마트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코로나 감염과 관련해서 해당 마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야 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험약관 조항을 검토한 후에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에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 상담 또는 민원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게시되어 있다.

② 확진자의 방문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재물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이 있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한 기업이 그로 인해 발생한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험에 가입했고 해당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험약관 조항을 검토한 후에 처리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 상담을 받거나 민원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안내되어 있다.

◇ 보이스 피싱 분야 질문은?

① 코로나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 대상 대출 안내 전화를 받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는 코로나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은행 자체대출, 정책자금 대출은 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하므로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지원 광고는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으며, 금융회사가 대출취급 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니 유의하라는 내용이 게시가 되어 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출처가 불명확한 곳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결제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보는 즉시 삭제하기 바라며, 결제여부 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할 우려가 있으니 전화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다. 역시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유형의 금융분야 관련 내용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정리해 안내하고 있으니 우리 금융소비자들은 이 내용을 꼼꼼히 잘 살펴보고 현명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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