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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목돈 마련 위한 '청년저축계좌' 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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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목돈 마련 위한 '청년저축계좌' 상담 실시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04.16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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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청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제도
주민센터 통해 상담 및 방문신청
출처 : 보건복지부
출처 : 보건복지부

[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부터 다가오는 24일까지 청년저축계좌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4월 1일로 예정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신규모집 내용 또한 조정되었다.

청년저축계좌란 만 15세부터 39세에 해당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30만 원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현재 근로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차상위 청년에 해당한다. 신청 후 복지 선정자는 약속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 원을 저축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해야하며, 연 1회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향후 지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 환수된다.

청년저축계좌는 4월 7일부터 24일까지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나 친족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이 대리 신청 가능하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도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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