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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5일→10일...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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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5일→10일...최대 100만 원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4.09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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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족돌봄휴가 사용자도 소급받아 적용 가능
수혜대상 9만 가구→12만 가구로 증가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과 지원금이 두 배로 늘어난다. 코로나19로 자녀 등을 돌보려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에게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액이 최대 50만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하루 5만원씩 최장 5일까지 지급하는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최장 10일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9일 ‘코로나19 대응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개원과 개학이 연기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온라인 개학도 이달 20일로 이뤄지는 등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원래 ‘무급’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만 8살(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살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이에게 한시적으로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 한 명당 하루 5만 원씩 최대 5일간 지원하기로 했다. 즉 돌봄 가능 기간을 10일로 늘리고 1인당 최대 지원액을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부부 합산한다면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모두 5만 7,587건이다. 현재 수혜대상은 9만 가구로 앞으로는 3만 가구가 늘어 총 12만 가구가 혜택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소요액(316억 원)은 4월 셋째 주 전액 예비비 지원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유치원의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영유아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EBS 방송과 학습꾸러미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시행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수업 방식에 익숙해질 때까지 부모가 직접 지도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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