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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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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이강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3.30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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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보험이라는 성격은 같지만 각자 보호하는 영역은 차이가 있다

[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모든 언론의 1면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일들이 나오면서 국민의 마음속에 불안이 자리를 잡았다. 통제되지 않는 위험을 불안이라고 한다면 통제되는 불안을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 위험은 계량과 통계수치를 통해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을 탄생시키게 된다. 그런데 정형화되는 과정에서 명칭에 따라 보험이 하는 역할이 달라진다.
 
재해와 상해는 가입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항목이다. 언뜻 보면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듯이 보이지만 같은 내용을 담은 뜻이라면 굳이 다르게 표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
 
명확한 뜻이 헷갈릴 때 보험회사에 있는 ‘약관’을 보면 된다. 하지만 약관은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들로 가득 차 있어서 애써 찾아보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재해와 상해의 뜻과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생명보험에서 등장하는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사고’를 말한다. 여기서 재해를 결정하는 단어는 ‘우발(偶發)’이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우연히 발생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손해보험의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를 말한다. 상해만의 특징은 ‘급격’과 ‘우연’이다. 우연히 발생하지만 급격해야 한다는 2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사고는 대부분 미끄러지거나 무거운 것을 옮길 때, 또는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상해와 재해에 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층에서 떨어지거나 일반등산로가 아닌 검증되지 않은 등산로를 다니다가 다쳤을 때, 붕괴위험이 있어 출입을 금지한 건물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는 다르다. 재해에서는 보상하지만, 상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적용하면 좀 더 명확해진다. 

우발적으로 시작된 감염은 잠복기라는 시간을 갖게 된다. 전염병의 잠복기는 최소한 2~3일이나 7~15일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해보험사의 상해에서는 잠복기가 있는 전염병은 급격한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장하지 않는다. 

급격이라는 단어가 없는 생명보험의 재해에서는 전염병을 보상해줄까? 답은 ‘그렇다.’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약관의 내용이 적용되는 내용이냐가 문제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회사도 있지만, 판단과 결정을 유보한 회사들도 있다. 그들은 왜 지급을 유보한 것일까? 바로 약관 때문이다. 약관의 내용에 ‘법정 감염병’과 관련된 내용이 상이해서 회사 간의 입장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닥쳐온 위험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우리가 돈만 내고 잊고 있었던 보험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며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강희 칼럼니스트
이강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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