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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회용컵 써도 돼요?', 코로나 19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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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회용컵 써도 돼요?', 코로나 19로 가능해져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3.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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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코로나 19 종식까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지자체 내 다중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 허용이 전격화되어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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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라이프/박영주 소비자기자] 지난 2018년 8월부터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일회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하였다. 따라서 봉투도 50원의 환경부담금을 내고 사용해야 했으며 카페 내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따라서 테이크아웃 해나가는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컵을 제공할 수 있었고 매장 내 이용고객들에게는 다회용컵(머그잔)이 제공되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타액 및 비말로 전염된다는 사실과 함께 코로나 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자 환경부는 지난 2월 25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공문을 내렸다. 환경부의 공문이 처음 발송되었을 당시에는 기차역, 공항, 항만 등 외국인 이동이 많은 곳의 다중접객업소에만 해당하였고 다른 지역들은 지자체의 공문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었었다. 현재에는 지역시민사회 내 전염도 증가하고 있는 탓에 많은 지자체들이 공문을 내려 일회용품을 허용하였다. 서울시는 '코로나 19 상황종료시까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였으며 사천시의 경우 '위기경보 '경계단계'가 끝날 때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부와 지자체의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기존에도 카페 다회용컵 위생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설거지 상태를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19가 유행하고 나서부터는 다회용컵 이용이 꺼려져 카페 이용을 자제하는 소비자들도 많았다. 하지만 일회용컵 이용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이러한 우려를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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