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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든 대출사기, 앱 설치 유도 100%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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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든 대출사기, 앱 설치 유도 100% 사기!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3.2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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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금전 편취 사기 사례 생겨”
절박한 마음을 이용한 대출사기 횡행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징원 대출’ 안내 문자가 일부 소비자들에게 전송, 앱을 통한 금전 편취 사기 행위가 벌어졌다. 대출사기의 무서운 발톱이 다시 소비자들을 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지난 12일 대출사기 문자를 받은 H씨와 상담을 진행했다. 금소연은 주고받은 대화와 정황을 파악 후 대출사기임을 인식하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H씨는 K금융그룹으로부터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라는 대출 안내 문자를 받았다. 최대 2억 3천만 원까지 2.8%부터 고정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내용으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H씨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H씨가 연락을 취하자 K금융그룹은 카카오톡으로 은행 앱을 전송, 설치를 유도했다. 또 신분증을 촬영해 보낼 것을 요구했다.

H씨가 이에 응하자 K금융그룹은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이자 연 3.25%, 5200백만 원 대출이 가승인되었고, S저축은행의 대출금은 갚아야 한다”며 “익일 10~12시경에 본점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K금융그룹의 말을 신용하고 있던 H씨는 다음날 9시 30분경 S저축은행 채권팀에서 “대출을 상환하라” 요구받았고 K은행에서는 “대출이 보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다. 황급해진 H씨는 S저축은행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K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출금을 오늘 갚아야 한다. 약관에 6개월 이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갚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오늘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H씨는 K은행에서 대출을 받지도 않았는데 S저축은행의 강압적인 상환 압박에 대출금을 상환할 방법이 없어 금융소비자연맹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상담 후 모든 것이 ‘대출사기’임을 알게 되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문자나, 대출 조건으로 앱 설치 유도는 100% 사기이므로 문자를 삭제하고 앱 설치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하며 “만일 대출 앱을 설치하였다면 앱을 삭제하고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신분증 등을 사기범에 전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사이트 ‘파인’ 등에 신고,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금융사에 즉시 지급중지 신청을 하고, 금감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범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평생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는 삭제하고 앱 설치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핸드폰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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