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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늘어나는 부당인사...엄연한 불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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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늘어나는 부당인사...엄연한 불법 행위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3.17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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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객실승무원, 외국인 조종사에게 무급 휴가 신청 받아
직장갑질119,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권고사직 권유하는 업체 증가하다 밝혀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또는 권고사직을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산업의 지반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사람이 밀집되는 곳을 피하고 외출을 삼가는 분위기라 여행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국내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이번 여파에 객실승무원 단기 무급 휴직에 이어 외국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390여 명의 외국인 조종사 중 200여 명을 비롯해 연령대가 높은 내국인 승무원들이 무급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희망퇴직을 시행한 데 이어, 최근 전 직원 대상 10일 이상의 무급 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등 국내 항공사 대부분이 무·유급 휴직에 들어갔다.

상황이 어렵지만 이러한 무급휴가나 권고사직은 '불법'이다. 직장갑질119가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코로나로 인해 회사로부터 무급휴가, 연차강요, 해고·권고사직을 권고받고 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접수된 911건의 제보 중 376건이 이와 관련한 내용이었으며, 무급휴가, 연차강요, 해고 및 권고사직 건수도 점차 늘고 있다.

3월 둘째 주의 코로나 갑질은 376건으로 전주와 비교해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해고 및 권고사직이 2.6배 늘어 총 5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연차강요는 1.6배 늘어 총 56건이며, 무급휴가가 1.5배, 임금삭감 1.2배, 불이익 1.2배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측은 “이러한 사례들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지급이 의무"라며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휴업하는 게 아닌 이상 무급휴직 동의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급휴직 동의서의 경우에도 노동조합 등과의 합의 없는 개별적 작성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자대표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한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동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무급 휴직 동의를 철회하고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또 사업장 경영 상황 무급 휴직 동의서 작성 경위(해고 등의 압박이 있었는지 등), 사용자가 노동자대표와 무급휴직 합의를 했는지 등 사실관계와 증거의 정리·취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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