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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금소처장, 원리 원칙대로 금융소비자 보호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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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금소처장, 원리 원칙대로 금융소비자 보호 추진한다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3.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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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신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처장, "원리 원칙에 입각하여 소비자 보호 추진할 것"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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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새롭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급)으로 임명된 김은경 처장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보험업법 전문가로 알려진 김 처장의 행보에 보험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김 신임 처장은 보험 자체는 국가가 미처 해주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보험사가 채워주는 것이라며 보험의 공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좀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최근 크게 이슈가 되었던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를 비롯해 라임 사태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금소법 통과 역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김 신임 처장의 행보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 자체가 좀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도 김 신임 처장에게는 호재로 비친다. 실질적으로 DLF나 사모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에서 불완전 판매, 사기 판매 등이 지적되었고, 이에 금융상품 판매감독국 등의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어 선제적 금융소비자 보호 및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나온다.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김 신임 처장은 "원리 원칙대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사건이 터진 후, 분쟁 조정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만 처리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최근 감사원 역시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적인 부분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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