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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막는다“...신규 전입 신고 집주인에게 문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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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막는다“...신규 전입 신고 집주인에게 문자 알림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3.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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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관리 강화와 국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 기대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집주인 몰래 위장전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건물소유자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전입신고나 가구주 변경이 발생하면 해당 주소지의 가구주와 주택·건물 소유자·임대인에게 문자로 알려주게 된다.

기존에는 세대주 등이 직접 전입세대를 열람하지 않는 한 전입 사실을 알 수 없어 위장전입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규 전입신고 발생 시 주소지의 세대주와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전입 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 사실 통보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 이재관 실장은 “채권추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신속하게 사실조사와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주민등록 관리 강화와 국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 당국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말 기준 거주불명자는 전체 인구의 0.9%인 42만6726명에 달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정보, 요양기관 입소자 현황, 아동수당 수급정보 등 16종의 행정서비스 이용 현황 정보를 확인, 5년 동안 이용한 기록이 없으면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만일 거주지가 확인되면 주민등록 재등록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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