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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꺼진 타다...다시 시동 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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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꺼진 타다...다시 시동 걸 수 있나?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3.05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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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통과 앞둔 타다
업계마다 갈린 반응...신사업 분야 제재에 아쉬움 남아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출처 : 타다 페이스북

국회는 금일(5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행 방식의 타다 운행은 불가능하다.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정안을 수정해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통한 방식’을 추가했다.

원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종류에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하는 경우로 특정했지만,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수정안에 포함했다. 이는 타다 같은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도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문을 넓힌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 제도화법이라고 볼 수 있다"며 "타다 역시 운영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타다금지법’ 관련 글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정당하게 운영하라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타다금지법’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친절하고 서비스도 좋은데 아쉽다”, “승차 거부도 없고 말도 걸지 않아 좋았다”며 타다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법사위 통과를 앞둔 개정안을 두고 "국회가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며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각 분야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선 택시업계는 타다의 발목을 잡았기에 이 결정에 환호를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존 사업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신산업은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투자 위축도 우려된다. 갑작스러운 규제가 스타트업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벤처캐피털 투자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모빌리티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반응 속에 타다는 5일 오후 5시 최종 결정만을 앞두고 있다. 타다의 엔진이 영원히 멈출 것인지 다시 움직일 것인지의 결과는 국회 통과 이후를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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