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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3사, 할인·행사 표기에도 가격은 그대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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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3사, 할인·행사 표기에도 가격은 그대로 뒀다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2.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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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행사에 속지말고 단위 가격·중량 등 비교해서 구매해야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대형마트 3사가 일부 제품에 할인·행사 품목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가격 변동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7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형마트 3사를 대상으로 판매 중인 21개 품목의 판매 가격과 할인·행사 표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기간 동안 할인행사 혹은 유사한 명칭을 붙인 행사는 평균 10회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연맹은 가공식품에 한정해서 할인·행사 여부가 반드시 가격 조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할인·행사 품목 9개 중 2개 품목에서 가격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롯데마트는 행사 대상인 11개 품목 중 2개 품목의 가격이 동일했다. 홈플러스도 15개 품목 중 4개 품목에서 가격 변동이 없었다.

대형마트 3사에서 공통적으로 최소 한 번 이상 할인·행사를 했던 제품은 ‘풀무원 얇은피 꽉찬 속 만두’, ‘진라면 순한맛’, ‘신라면 건면’, ‘비락식혜’, ‘맥심 모카골드마일드믹스’ 5개였다. 이중 ‘풀무원 얇은피 꽉찬 속 만두’는 3사에서 여러 번 행사상품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할인은 한 번 이하일 뿐이었다. 나머지 4개 제품도 평소와 비슷한 가격에 판매하는 경향이 강했다.

더불어 1+1 행사도 조심해야 한다. 세제 등 일부 품목에서 다른 업체 제품의 2개 가격으로 책정한 후, 1+1이라며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1+1 행사의 가격은 대부분 타제품과 비교되어, 실제 가격 할인 여부를 알기 어렵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시 할인·행사 여부를 크게 고려한다며 적절한 기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거나 관련 기준이 모호한 1+1 행사같은 판매행태에 대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맹은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제품 선택 시 표시된 가격·중량 외에 단위가격을 고려하는 합리적 소비태도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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