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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옷이 만원? 사기 온라인 쇼핑몰 판별법과 피해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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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옷이 만원? 사기 온라인 쇼핑몰 판별법과 피해 대처 방법
  • 박지혜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2.11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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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인력 부족, 수출입 통관 절차 핑계로 배송 및 소비자 환불 요청 고의 지연
버젓이 SNS 광고와 지역사회 기부활동까지 하며 소비자 우롱

[소비라이프/박지혜 소비자기자] A씨는 전 상품을 90% 세일해 만 원에 판매한다는 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의 광고를 보고 원피스를 두 벌 구매했다. 제품이 15일이 넘도록 오지 않아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자 통관 절차로 인해 제품 배송이 늦어진다는 답변을 받았고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소액 상품으로 소비자 유혹하는 사기 쇼핑몰(좌) / 사기 피해자들의 정보 공유 카페
소액상품으로 소비자 유혹하는 온라인 사기 쇼핑몰(좌) / 피해자들의 정보 공유 카페(우)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제품을 받지 못하자 환불을 요청했고, 업체는 곧 배송 예정이라며 처리를 미루었다. 그 이후로도 A씨는 수차례 환불 처리를 요청했으나 받질 못했고, 2만 원을 날린 셈치고 환불 받길 포기했다.

이는 큰 할인 폭과 SNS 광고를 통해 선량한 소비자들을 현혹한 뒤 소액 상품 결제를 유도,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을 고의로 지연하며 결제금액을 편취하는 사기 온라인 쇼핑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정부의 사이버 범죄 수사 능력과 범위는 날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기 온라인 쇼핑업체들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결제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대부분이 환불을 받거나,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일부 피해자들이 소비자보호원, 사이버 범죄수사대 등에 신고한다 해도 업체가 배송과 환불 지연 사유를 해외 생산 일정 차질, 수출입 통관 지연, 고객센터 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기 일쑤인 까닭이다. 

일례로 온라인상에서 사기 쇼핑몰로 악명 높은 ‘날OOOO’이라는 업체의 경우, 피해자들의 신고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번번이 법망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여전히 카카오톡 등의 온라인 메신저와 SNS상에서 광고를 계속하며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사기 온라인 쇼핑몰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중 가격보다 큰 할인 폭을 내세우며 1~2만 원대 소액상품을 판매한다. △상품 리뷰나 고객 Q&A 게시판이 거의 없다. △해외 생산 및 수출입 통관 등을 이유로 기본 배송일을 최소 15~20일 정도로 사전 공지하고 있다. △주로 판매되는 제품군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명절이나 시즌별 인기 상품들이 있다(예 : 의류 쇼핑몰에서 한우세트나 에어프라이어 등을 함께 판매). △사업자명, 사이트명이 여러 개이며 온라인 검색 시 관련 정보가 거의 없다(다만 일부 사기 업체의 경우 지역사회에 소액 기부를 하거나 고객 불만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의 사업계획을 전하는 언론 보도를 정기적으로 내기도 한다). △상품 배송일정을 계속 미루고, 환불을 고의로 지연시킨다.

만약 이 같은 사기 온라인 쇼핑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소액이라도 환불받기를 포기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기관에 관련 내용을 접수하여 빠른 도움을 받길 권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1372 http://www.goso.co.kr)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지역 관할 경찰서 http://www.police.go.kr)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http://www.ftc.go.kr) △서울시 전자상거래 센터(☎02-2133-4891) https://ecc.seoul.go.kr) △국민신문고(☎1600-8172 https://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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