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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사건, 법원 일부배상판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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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사건, 법원 일부배상판결 내려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2.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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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월 4일, 해당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줘

[소비자라이프/박영주 기자] 인터넷상에서 이른바 '날강두' 사건이라 불리는 호날두 노쇼 친선전 경기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측이 일부배상 선고를 받아 1심 승소하였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경기 주최사 더페스타'가 '원고 측 이씨 등 2명'에게 각 37만 천원씩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친선전 경기 시작을 알리는 각팀 마크 사진
친선전 경기 시작을 알리는 각팀 마크 사진

 

2019년 7월 26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유벤투스와 팀 K리그의 친선전이 있었다. 당시 주최사 더페스타는 유벤투스 소속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본 친선전 경기에 반드시 출전한다고 광고한바 있다. 호날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축구선수였고, 유벤투스를 대표했기에 관중은 그의 경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기존 엔트리 명단과 다르게 호날두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가 경기에서 뛰를 모습을 보러 친선전 티켓을 구매한 관객들은 실망감을 표현했다. 한국 팬들을 무시했다는 논란까지 낳았다.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로 노쇼 논란은 일단락되었고, 이 판례가 소비자 권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주목된다. 기존 광고, 표시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관련 규제 법률들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고, 처벌 수위가 약해,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승소판결은 화제성을 갖췄고 허위과장광고로 손해 보는 소비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시사성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광고로 인해 피해 본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이 높아지는 물꼬를 튼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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