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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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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
  • 김경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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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손 소독제 수요량 급증에 따른 판매가격 증가로 소비자들 불만 호소
정부, 마스크 대란 상황과 관련 폭리추구, 담합 감시 강화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KF94 마스크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KF94 마스크

[소비라이프/김경연 소비자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인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요량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각 유통업계는 재고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과 대형마트, 약국 등을 비롯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에서도 마스크 판매업체의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마스크가 배송 도중 품절되어 주문이 취소되는 일 역시 증가했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 급증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 관광객들 역시 한국에서 마스크를 박스째 구매하는 등 사재기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손 소독제 역시 마찬가지다.

게다가 '마스크, 손 소독제 대란' 상황에서 제품의 가격을 하루하루 조금씩 올리거나, 판매 가격을 평상시 가격보다 크게 올려서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마스크 가격 관련 청원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마스크 대란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마스크 판매와 관련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을 밝혔다. 고시 적용 대상 사업자와 대상 품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다.

또한, 판매 업체 간 담합을 통해서 마스크 등 물품의 가격을 올리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담합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을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한다. 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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