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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따를 수 없습니다”...서울지하철노조, 파업 결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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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따를 수 없습니다”...서울지하철노조, 파업 결행하나?
  • 신경임 기자
  • 승인 2020.01.20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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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사
지하철에 붙어있는 파업 예고 전단
지하철에 붙어있는 파업 예고 전단

[소비라이프/신경임 기자] 작년 11월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승무원 인력의 하루 평균 운전 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늘렸다. 승무 기간 ‘12분’ 연장은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왔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노조는 21일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지난 17일 열린 긴급 기자설명회에서 승무 시간 연장은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명시된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의 결정이 일방적이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관계법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반박했다.

이에 사측은 2019 임단협에서는 인력증원 부분만이 합의되고 평균 운전 시간은 합의 내용에 없었기 때문에 임단협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근무시간 12분 연장은 승무원의 휴일 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4시간 42분 근무는 2000년 이전 노사 합의 사항이며 그 이후 승무 시간은 꾸준히 줄어들었고 2007년 단축된 운전 시간을 유지하기로 새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합의나 취업규칙 어디에도 ‘4시간 42분 근무’는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이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사측은 노조의 결행에 단호하게 대립하며, 노조의 업무 거부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오는 20일까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21일부터 지하철 파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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