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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설 연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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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설 연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김지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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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에 대한 피해주의보가 발령되었다.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소비라이프/김지수 소비자 기자] 다가오는 설 연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가구가 많아지며 긴 연휴에 놀러 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시골에 내려가지 않고 집에서 연휴를 보내려 명절선물을 택배로 보내거나 간단한 상품권을 선물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설 연휴에 피해가 급증하는 해당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 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 있다. 

이러한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도록 하고 사업자의 경우 필요 정보들에 대해 소비자들에 명확하게 제공하고 전달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유의 사항>
(항공)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한다./ 출국일 전에 항공스케줄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한다. 
(택배)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상품권)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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