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5 11:09 (월)
2020년 국가건강검진 과태료 작년보다 2배 올라[2]
상태바
2020년 국가건강검진 과태료 작년보다 2배 올라[2]
  • 최누리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07 09:1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미실시시, 과태료 상승과 더불어 암 의료비 국가 지원 혜택 못받아
unsplash
unsplash

[소비라이프/최누리 소비자기자]직장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입증한다면, 노동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국가 암 검진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지원받는 암 의료비 지원 혜택을 못 받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지난해 검진을 놓친 직장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사업장 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올해도 일반건강검진 공통항목 검진이 가능하다. 매년 국가건강검진은 해당 연도가 짝수/홀수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일반건강검진 기준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만 19세~64세) 중 짝수 연도 출생자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 노동자는 매년, 사무직은 2년 주기로 검진 대상자가 된다.

이 외에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자,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로는 생후 4~6개월부터 71개월(6세 미만)까지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해당된다. 암 검진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다양한 항목으로 검진 가능하며 연령별로 받을 수 있다.

암 의료비 미지원과 더불어 과태료도 대폭 상승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쁘더라도 연초에 시간내서 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Axiottori 2024-01-14 19:46:35
The agonistic and antagonistic actions of each antiestrogen were also measured on endometrial epithelial cell thickness <a href=http://cialiss.makeup>where to buy cial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