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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 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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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 원 과세
  • 주현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2.30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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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근거 두고 논란
출처 : 픽사베이
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주현진 인턴기자] 국세청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8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는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803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해 빗썸코리아는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가상화폐는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투기적 성격과 관련하여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번 국세청의 세금 부과와 관련하여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외국인 거래자의 출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할 때는 관련 소득에 대한 세율 금액을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빗썸은 일단 세금을 낸 뒤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년 세법 개정안에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아직 국내 고객의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은 없지만, 가상화폐 업계는 향후 국내 고객의 가상화폐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면 가상화폐 시장이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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