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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건보 적용 확대... 소비자 부담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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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건보 적용 확대... 소비자 부담 줄어들어
  • 주선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2.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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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난소의 질환을 의심해 받는 초음파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현재 진료비의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줄어들어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소비라이프/주선진 인턴기자]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의 초음파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였지만, 이번 건강보험적용 확대로  검사비의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낭종, 자궁경부암 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 방법이다. 내년 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여성 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현재의 2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 초음파 수가의 본인 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5만1500원을 부담하게 되고, 자궁·난소 등 시술과 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 초음파(진단 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에는 1만2800원~2만5700 원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나와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밀 초음파를 받게 될 경우에도 검사비가 17만 원에서 7만 5천 4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연간 적용 횟수는 일반 초음파 1회이며, 수술한 경우 제한적 초음파 1회가 추가 적용된다. 경과 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아도 보험은 적용되고, 본인 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단순한 건강검진은 적용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한다.

이 소식에 여성 소비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부인과 진료를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소비자들 부담이 한층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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