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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5년 이내 5회 응시 제한에 대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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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5년 이내 5회 응시 제한에 대한 갑론을박
  • 이정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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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시 시험 응시 지위 제한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 법원 기각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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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정윤 소비자 기자] 한 로스쿨 졸업생이자 변시 불합격자인 이 모씨가 법원에 ‘변시 응시 지위 확인’ 소송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 모씨는 모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시 5회를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로스쿨로 재입학을 하고 다시 한번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옳다는 사람들은 ‘고시 낭인’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도입한 로스쿨의 취지에 맞게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다섯 번 이상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인생은 자기 자신이 선택할 문제인데, 국가가 나서서 고시 낭인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즉,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로스쿨 졸업한 해부터 5년 이내 5회이기 때문에 혹시 일이 생기거나 아파서 변호사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대로 기회가 날아가버리는 것이라 더더욱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두 주장이 모두 일리 있으나 법원은 이미 이렇게 판단을 내놓은 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헌법 소원이 또 제기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3년간의 로스쿨 생활을 마친 후 변시에도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등장할 경우, 결국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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