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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소비자 중심 경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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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소비자 중심 경영)이란?
  • 김지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16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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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경영을 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소비라이프/김지수 소비자기자] 물건을 구매하면서 CCM 마크를 한 번쯤을 보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친환경 인증, 공정거래 인증 등 제품에 부착된 수많은 인증 표시에 관해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소비자는 드물 것이다. 이에 해당 기사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업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인증제도인 CCM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인증은 한국소비자에서 진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로 해당 인증을 기업이 받게 되면 우수기업 포상,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해당 인증 제도의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선택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고, 인증기업의 소비자 문제 발생 시 CCM운영 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2년에 한 번씩 인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전에 인증을 받았던 기업이라 하더라도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업의 현황 및 인증 기업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한국소비자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으니 자주 사용하는 기업을 한 번씩 검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으며 후에 제품 구매 시 CCM 인증마크를 찾아보는 것도 소비자의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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