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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튜브, 가이드라인 세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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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튜브, 가이드라인 세워지나
  • 주선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2.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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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를 조사해 다음달 활동 지침 마련키로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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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주선진 인턴기자] 요즘 ‘교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핫하다. 교사외에도 전현직 공무원들의 유튜브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는데, 겸직이 불가능한 공무원인데도 유튜브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광고 수익 취득, 겸직 기준 등의 논란에 지난 7월 교육부에서는 유튜브 활동 복무 지침을 마련했다.

공무원이 운영하는 ‘공무원 유튜브’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공무원 유튜브’를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업무와 상관없는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는 허용해줘야 한다.”, “업무 시간 외에는 상관 없지 않냐.”는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공무원 유튜브’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네티즌들은 “공적인 일을 하면 겸직은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한다.”, “보안 문제를 비롯해 언제 어떻게 청탁과 연결될 지 모르는 일이다.”, “협찬받게 되면 그건 부정청탁 아니냐.”는 등의 의견을 보였다.

교사를 제외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아직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네티즌들은 개인 유튜브를 순수한 창작 활동으로 볼 것인지, 발생하는 수익은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는 15일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개인방송 플랫폼의 종류와 채널 개설 시기, 콘텐츠의 수와 내용, 구독자 수, 현재 직무, 수익 규모 등을 파악한 후 다음달까지 새로운 겸직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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