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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배달은 2,000원 더 내야 한다고? 계속되는 배달앱 추가 요금에 뿔난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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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배달은 2,000원 더 내야 한다고? 계속되는 배달앱 추가 요금에 뿔난 소비자들
  • 김회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29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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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주문금액, 배달비, 안심 스티커에 ‘빠른 배달’ 요금까지.. 커지는 소비자 부담
[소비라이프/김회정 소비자가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요즘 배달 앱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게시물에는 배달앱의 추가선택 항목에 ‘빠른배달(35분)’이 2,000원에 등록되어 있는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일반 배달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2,000원을 추가하면 35분 안에 배달해주겠다는 것이다. 해당 게시물은 여러 사이트와 SNS로 퍼지며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배달앱 시장이 날이 갈수록 커지면서 업계에서는 추가 요금을 더 받으려는 꼼수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소주문금액’과 ‘배달비’가 있다. 배달앱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배달 음식이 활성화된 편이었지만 최소주문금액과 배달비는 받지 않았다. 배달원들이 업체에 소속된 직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인 가구와 외식의 증가로 배달앱이 점차 규모를 늘려가면서 카페나 편의점조차 배달앱에 뛰어들 정도로 성장했다. 이에 배달대행업체와 전문 배달원, 소일거리로 배달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배달원들은 하나의 업체에 속하지 않기에 음식점과 배달원 사이 거래가 생겼고, 배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비와 최소주문금액이 생겨났다. 이제는 배달앱 내에서 최소주문금액과 배달비가 없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당연한 문화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배달앱 추가 요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역마다 배달비를 다르게 설정하거나, 배달비를 내고도 배달원에게 따로 배달팁을 내야하는 경우, 음식 메뉴와 비슷한 수준의 높은 배달비를 책정하는 곳들이 생겨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점차 커져갔다. 특히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배달원 음식 빼먹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안심 스티커’를 추가 요금으로 내건 업체도 나왔다. 빠른 배달도 같은 맥락이다. 소비자들의 불만을 서비스 향상으로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추가 요금’을 더 받으려는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다.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후, 해당 업체는 ‘빨리 올 수 있는데도 늦게 왔던 거냐’, ‘배달료도 비싼데 돈 안 내면 기다리기만 하라는 거냐’는 등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을 시작으로 ‘빠른 배달료’도 보편화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이러한 배달 꼼수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비용으로 전가하고 있음에도, 배달앱 측에서는 업체의 추가 요금에 대한 규제나 언급을 꺼리는 상황이다.
 
‘빠른배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쿠팡이츠에서 30분 이내 배달을 기본 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9년 전에 도미노피자에서 ‘30분 피자 보증제’를 실시한 적이 있다. 차이점은 추가 요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도미노피자의 정책은 30분을 지키기 위해 배달원이 위험 주행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폐지됐다. 빠른 배달은 추가 요금을 떠나 배달원과 도로 위 운전자 모두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배달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배달원의 안전을 모두 잡을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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