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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권 단체 반발이 잇따르는 '데이터 3법' 청신호, 금융업계 화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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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권 단체 반발이 잇따르는 '데이터 3법' 청신호, 금융업계 화색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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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과 데이터 산업의 발전이 우선인가 개인정보보호가 우선인가?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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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수진 소비자기자] 정보 인권 단체들의 우려 속에 ‘데이터 3법’ 핵심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과 기업이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하여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가명 정보를 별도의 개인 동의가 없어도 금융 및 사업의 특정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보 인권 단체들은 이 개정안은 대다수 국민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소식마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공론과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먼저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 이후에 다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단체들은 “한번 법률이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정작 정보 주체인 국민은 80% 이상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가명 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 없이 이용, 제공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국회는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한 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은 훼손되고 개인정보보호 포기법, 개인정보 활용법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니게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처럼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 논란이 있지만, 이 데이터 3법은 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불러오고 다양한 개인별 맞춤 금융상품과 더욱 효율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어 금융권과 기업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사업과 핀테크 산업, AI의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데이터 3법의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라며 "데이터 3법은 50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할 데이터산업과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며 한발 늦어지면 훗날 5년, 10년 뒤처지는 긴박한 상황이다.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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