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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대여한다' 공유 스마트 모빌리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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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도 대여한다' 공유 스마트 모빌리티 확산
  • 양지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25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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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모빌리티란 공유와 이동수단의 합성어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장비를 소유, 관리하고 그 이동수단을 여러 명이 이용하는 것
충북대학교 정문에 위치한 지빌리티 전동킥보드
충북대학교 정문에 위치한 지빌리티 전동킥보드

[소비라이프/양지은 소비자기자] 서울의 '따릉이', 대전의 '타슈', 인천의 '페달로' 등 자전거 무인 시스템이 인기다. 자전거 무인 시스템은 거치대에 공공 자전거가 배치되어 있어 모바일과 거치대 옆에 설치된 기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빌리고, 다 타면 주변 거치대에 다시 돌려놓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공유 모빌리티(Mobility)라고 한다. 공유 모빌리티란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 소비경제인 공유경제가 이동수단에 적용된 것으로 하나의 이동수단을 여러 명이 이용하는 것이다.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장비를 소유하고 관리한다.

요즘은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같이 최첨단 충전, 동력 기술이 융합된 소형 개인 이동 수단도 공유 모빌리티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이동수단들은 스마트 모빌리티라고하여 공유 스마트 모빌리티가 확산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는 10곳이 넘으며 대학가, 번화가 근처에서 볼 수 있다. 이용 방법도 간편하다. 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의 앱을 다운받고 회원 가입한다. 앱을 통해 근처 전동킥보드의 위치를 찾아 전동킥보드에 붙어있는 큐알코드를 찍고 이용하면 된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기본요금 1,000원에 분당 100원씩 더해진다. 씽씽, 킥고잉, 지빌리티 등 다양한 업체들이 있다.

전기 동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소형 이동수단을 공유하기 때문에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과 자가용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을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이륜차로 취급되어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지만, 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으며 면허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면허 있는 사람이 빌린 후 없는 사람이 타는 것까지 잡을 수는 없다. 또한, 전용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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