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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차량과 보행자 누가 우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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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차량과 보행자 누가 우선일까?
  • 주선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0.22 10: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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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통행 의사가 있다고 판단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주선진 인턴기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쌩쌩 달리는 차들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가 많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널 때, 차량과 보행자 누가 우선일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로 보기 때문에 차가 멈춰야 하는 것이 맞다.

법은 이렇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보행자가 운전자의 눈치를 보면서 건너는 게 일상이고, 심지어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행자가 건너는 초록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지나가는 차량도 있다. 또한, 보행자를 기다려주는 차량에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빨리 가라”는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은 모두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인식 부족에서 나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누리꾼들은 “차보다 시민이 먼저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횡단보도에서 통행자의 보행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80회 횡단을 시도한 결과, 보행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9회로 대부분의 차량이 정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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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호 2021-10-01 03:17:04
보행자우선,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다. 나는 보행중 차량을 절대 양보안하며, 운전중일때에는 항상 보행자를 먼저 보낸다.. 기본중 기본이다.. 개쓰레기 대한민국 말종들은 차량을 모두압수하고 운전면허 모두 취소시키고 보행자 안전법에 의거하여 재취득 하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