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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그 후... 집단소송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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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그 후... 집단소송으로 가나?
  • 이정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10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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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분쟁 조정 진행할 예정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더 강화할 수도...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소비라이프/이정윤 소비자기자] 지난 8월, DLF, DLS 사태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갔다. 핵심 검사 내용은 불완전판매 여부 및 판매사(은행 등)가 펀드의 설계와 운용에 관여했는지 여부이다.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판매와 제조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이 기초자산 금리가 이미 하락추세가 된 이후에 DLF 상품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금리는 지난 3월 마이너스에 진입했음에도 우리은행은 지난달까지 19개의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연계 DLF를 판매했다.

DLF 불완전판매에 관한 논쟁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넘어갔다. 현재 29건의 불완전판매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왔으며, 만약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사실 판매사인 은행 측은 피해를 본 소비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한 문서나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오히려 소송으로 가기를 더 희망하기도 한다. 금융소비자원에서는 분쟁 조정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상품의 설계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합동검사를 실시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 홍콩 시위 등으로 인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다고 보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하는 방향도 고려 중이다. 지금까지 DLF 상품을 사는 소비자의 경우 일반 투자자가 아닌 전문 투자자로 보고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의 의무만 다하면 불완전판매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DLF와 같은 연계상품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 의무뿐만 아니라 적정성, 적합성 의무도 포함해야 불완전판매가 아닌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 배상비율이 2배 이상 높아져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 확실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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