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박영실 소비자기자] 9월부터 만 7세(생후 84개월)까지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2018년 9월 시작된 아동수당 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지난 1월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주고 있다. 이번 9월부터는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으로 확대되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되면서, 은행권에선 어린이 고객 유치를 위한 고금리 아동 적금 열풍이 불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9월 30일까지 자사 계좌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신청 또는 변경하는 고객에게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6월에 이미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연 4.3% 금리를 제공하는 'KEB하나 아동수당 적금'을 출시하며, 일찌감치 아동수당 적금 경쟁에 뛰어든 바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2월 가족과 거래실적을 연계하면 연 최대 3.7%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IBK W아이좋아통장' 적금을 선보였다. 1년 만기 상품으로 아동수당 수급과 가족 2인의 주택청약통장종합저축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된다.
국민은행은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된 지난해 9월, ‘KB 영 유스(Young Youth) 적금’을 내고 본인 명의 자유 입출금 통장인 ‘KB Young Youth 어린이통장’으로 아동수당을 3회 이상 수령할 경우 연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주고 있다.
또한, 우리은행은 지난 6월 ‘핑크퐁과 아기상어 통장’ 출시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유아들이 전월 아동수당을 우리은행 계좌로 수령할 경우
2만 원의 금융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수당 연계 적금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들도 존재한다.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이 금융 상품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목돈을 마련해주고 싶은 부모라면, 이런 고금리 아동 적금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아이 이름의 첫 적금 통장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