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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했으니 돈 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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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했으니 돈 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 양지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27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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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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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양지은 소비자기자]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작년까지는 단독가구는 30대 이상부터만 신청 자격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30대 미만 단독가구도 대상자에 포함됐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자에게 온 우편, 문자에 나와 있는 개별 번호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이 오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대상인지 확인해보고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지고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며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까지였고 지금도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받기로 한 금액에 10%를 제외하고 준다.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사람들은 9월 말 안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기한 후 신청한 사람들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다.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반기 신청 기간인데 반기 지급제도는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지급해주는 것에 대해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정기 금액의 35%씩 나눠서 지급하고 다음연도에 산정 결과에 따라 추가지급 또는 환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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