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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입국 시 '육포' 반입금지, 적발 시 과태료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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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입국 시 '육포' 반입금지, 적발 시 과태료 1,000만 원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8.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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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베트남, 중국에서 입국 시 수하물에 대한 검색 활동 강화

[소비라이프/박수진 소비자기자]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다낭, 호이안을 비롯한 베트남과 중국 등 가까운 아시아 지역으로 해외여행을 옮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과 중국은 각각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 건수가 211건과 112건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국가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고 생존력이 높으며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바이러스이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 지역본부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식물 검역 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특별검역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인근 발생 국가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수하물에 대한 X-ray 및 탐지견 검색을 강화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검색 활동 강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현재 7월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 가공품 소시지 1건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검문이 철저한 상황이다. 해외여행객 입국 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름철 휴가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을 하시는 경우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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