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빗나간 애견 사랑, 논란 줄이어
상태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빗나간 애견 사랑, 논란 줄이어
  • 주현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7.26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가 사람을 물 경우 피해자나 유가족 처벌 의사 상관없이 처벌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블로그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블로그

[소비라이프/주현진 소비자기자] 최근 한 아파트에서 폭스테리어가 어린이를 공격하는 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폭스테리어의 안락사 여부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한창 이슈가 되었는데 또다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목줄을 하지 않은 진돗개에 물려 청원인의 반려견이 4시간이 넘도록 수술을 받았다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의 반려견은 소형견 품종으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진돗개에게 2분가량 물렸다고 밝혔다. 

애완견에 목줄을 채워달라 요구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욕설을 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와 공원에서 현장학습을 하던 중 해당 발언을 하자 대학교수는 “내 개는 명품 개라서 사람을 물지 않는다”라며 욕설을 했다. 

동물과 관련한 잇단 사고에 동물법이 강화되었다. 목줄 미착용으로 1차 적발된 경우 과태료가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개가 사람을 물어서 다치면 피해자나 유가족이 주인의 처벌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원을 산책하는 대형견 중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은 애견인이 아닌 이들에게는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이다. 또한 소형견에게도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견주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바이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보다 성숙한 펫티켓 문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