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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1초 마감', "사기이벤트임을 고발한다"...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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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1초 마감', "사기이벤트임을 고발한다"...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7.24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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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2일 '***뱅크 허위 과장 광고 및 불법 내부정보 이용 금감원 조사 청원' 올라와
(사진:  카카오뱅크 천만위크 이벤트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사진: 카카오뱅크 천만위크 이벤트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1초만에 완판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5% 정기예금' 선착순 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분노가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2일 '***뱅크 허위 과장 광고 및 불법 내부정보 이용 금감원 조사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뱅크에서 천만위크 이벤트라며 가입 후 사전응모를 통한 정기예금 계좌 및 적금계좌 개설 등 이벤트를 진행하였다"며 "그런데 매일 오전 11시 정각 신청 이벤트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시각 11시 00분 00초에 접속을 하였음에도 이미 100억 한도 소진이 되었다고 메세지가 뜨면서 이벤트 진행이 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100억이라는 한도가 단 1초도 걸리지 않고 소진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많은 국민들이 본 이벤트 가입을 위해 ***뱅크 계좌를 개설했어야 한다는점을 이용한 사기 이벤트임을 고발한다"고 청원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분명 내부자들에 의한 이벤트 한도 금액에 대한 배정을 미리 받은 것이 의심되는바 금감원 이든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 조사까지 언급했다.

이 청원은 24일 오전 11시 48분 현재 3,136명이 참여했다.

카카오뱅크는 22일 오전 11시 연 5%(세전) 금리를 주는 `카카오뱅크 천만위크` 이벤트를 시작했으나  시작과 동시에 1초도 안돼 한도가 소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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