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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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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이창규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6.04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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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금)까지 신청가능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 제공
서울복지재단 홈페이지 제공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를 6.21(금)까지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일하는 청년이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이다.  예를 들면 월 15만원씩 3년을 불입하면 원금 540만원에 지원금 540만원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받게 된다.


적립금액은 월 10만원, 15만원 기간은 2년, 3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고일(6.3일)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서울시 거주자이며 2019년 공고일 현재 만 18세~34세 이하이며 본인 소득이 월 220만원이하(세전)이어야 한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하며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 이어야 한다
모집인원은 3,000명이며 신청접수는 주소지 동 주민센타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신청이 가능하다.

                                     ※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 부모,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충족 (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5,73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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