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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쌍방과실' 줄어든다....'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오늘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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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쌍방과실' 줄어든다....'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오늘 부터 적용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5.3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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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홍 금소연 대외협력팀장, "보험료 인상의 불이익 받던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을 것"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자신의 과실이 아닌데도 자동차사고시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쌍방과실'이 오늘(30일)부터 줄어든다. 소비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과실비율이 정해지면서 억울한 쌍방과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

(사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 30일부터 조정된다)
(사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 30일부터 조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진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끼어들다 추돌사고를 내면 가해자인 뒤차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넘다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에도 차량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100대0’의 일방과실 적용을 확대해 사고 가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선의의 피해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했다. 배 홍 금융소비자연맹 대외협력팀장은 "그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보험사들의 사고처리 분담비용 비율책정에 불만이 많았다"며 "보험료 인상의 불이익을 받던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환영했다.

배 팀장은 "기존의 과실비용 분쟁심의위원회 처리건도 대폭 축소되어질 것"이라며 "효율적인 제도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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