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홍 금소연 대외협력팀장, "보험료 인상의 불이익 받던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을 것"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자신의 과실이 아닌데도 자동차사고시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쌍방과실'이 오늘(30일)부터 줄어든다. 소비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과실비율이 정해지면서 억울한 쌍방과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진차로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해 끼어들다 추돌사고를 내면 가해자인 뒤차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넘다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에도 차량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100대0’의 일방과실 적용을 확대해 사고 가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선의의 피해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했다. 배 홍 금융소비자연맹 대외협력팀장은 "그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보험사들의 사고처리 분담비용 비율책정에 불만이 많았다"며 "보험료 인상의 불이익을 받던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환영했다.
배 팀장은 "기존의 과실비용 분쟁심의위원회 처리건도 대폭 축소되어질 것"이라며 "효율적인 제도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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