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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전자 증권 제도' , 금융 시장의 혁신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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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전자 증권 제도' , 금융 시장의 혁신이 될까
  • 주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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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16일 종이 없는 전자 증권 제도 시행될 예정...
실물 증권의 단점을 보완해 증권 업무 처리 시간 감소 및 비용 절감 등의 효과 기대
전자 증권 제도 공식 홍보 영상 /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공식 유튜브
전자 증권 제도 공식 홍보 영상 /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공식 유튜브

[소비라이프 / 주선진 소비자기자] 종이 없는 전자 증권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9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 증권 제도는 증권의 실물 발행이 아니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 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OECD 36개국 중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에서 도입 중이다. 

전자 증권 제도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 등록부에 증권과 소유관계 사항을 등록하고, 등록된 증권의 양도, 담보설정, 권리행사 등이 전산상으로만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 채권 같은 증권은 종이로 된 실물 증권을 발행해 한국 예탁결제원에 예탁해 보관하는 실물 증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는 한국 예탁결제원을 직접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사에 맡기면 증권사가 한국 예탁 결제원에 예탁하게 된다. 예탁하지 않은 종이 증권은 현금과 같아서 분실 시 현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처럼 실물 증권은 분실 위험과 함께 발행 및 보관, 유통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 위변조 사고와 탈세, 음성거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자 증권 제도에서는 증권 발행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기 때문에, 실물 증권 업무 처리 시간 감소 등 관련 업무의 부담이 줄어들고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금융 실명제 도입으로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개선되었던 것처럼 증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실물 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제도 시행 후 실물 증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일부 제한받을 수 있으니, 전자 증권 제도 시행 전에 가까운 증권회사 영업점 계좌로 입금해 증권을 예탁하는 것이 좋다. 

발행회사는 상장증권, 집합 투자 증권, KDR,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자 증권으로 전환, 발행되며, 비상장 주식은 발행회사가 전자 등록을 신청하면 전환이 가능하다. 비상장 주식을 전자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는 해당 주식을 전자 등록한다는 취지로 정관을 변경하고 6월 17일까지 한국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곧 시행될 전자 증권 제도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연간 약 1,809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자 증권 제도가 금융 시장의 혁신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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