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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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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출시
  • 김현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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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만 19~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지원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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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협약식을 진행했다. 대출 해당 상품은 NH·국민·우리·신한·KEB하나·기업·수협·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카카오에서 27일부터 판매된다. 단, 카카오의 경우 비대면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산 소요 등을 감안하여 이번 연도 3분기에 출시된다.

기존의 월세자금 지원은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17년 금융위의 청년·대학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80.8%가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45.1%는 전·월세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해당 상품은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요건을 기존보다 완화하였다. 따라서 해당 상품은 부부합산 기준, 연간 소득 7천만 원 이하로서 만 19~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지원된다. 청년층의 약 80%가 소득 7천만 원 이하 수준으로 대부분 청년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상품은 수요 유형에 따른 세 가지의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보증금이 필요하다면 전·월세 보증금 지원을, 월세 융통이 필요하다면 월세자금 지원을, 전·월세 대출 이자가 부담된다면 기존 대출 대환 지원을 선택하면 된다.

전·월세 보증금은 2.8%의 금리로 7천만 원 한도에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되며, 34세 이전까지는 2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월세자금은 2.6%의 금리로 월 50만 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최대 8년 거치 후 3년 또는 5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반전세가구는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세 대출만 이용하는 경우 절반 수준인 600만 원으로 제한하여 지원한다. 기존 대출 대환 지원은 전·월세자금 각각 같은 금리 내외로 전세자금 7,000만 원과 월세자금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상품들은 모두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황 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에 대학생 A 씨는 “대출할까도 생각했지만 자격요건 때문에 청년 상품을 신청하지 못해 3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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