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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도 질병’ 공식 보고..비판여론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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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도 질병’ 공식 보고..비판여론 거세
  • 이권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5.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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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아래 게임 중독은 질병.
사진 제공 : Pixabay
사진 제공 : Pixabay

[소비라이프 / 이권수 소비자기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WHO는 실생활에서 사망, 건강 위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질병 분류 기준에 빠져있는 점을 고려해 2000년부터 ICD-10 개정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ICD-11 최종안을 만들었다. ICD-10은 1만4천400개 항목에 질병코드를 부여했으나 ICD-11은 5만5천개 항목에 질병코드를 부여하였다. 1990년 ICD-10이 나오고 30년 만에 개정된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게임중독은 ICD-11의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해 WHO는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 맞췄다.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등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어 게임을 지속하는 게 12개월 이상 될 경우를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게 된다. 증상이 심할 시에는 12개월 이하의 기간에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WHO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한 네티즌은 “게임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취미 중 하나인데 왜 게임만 난리냐 그렇게 따지면 sns, 인터넷, 쇼핑, 공부 등도 다 질병이냐”는 의견을 보이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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