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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소주가격인상 근거 없다"...소비자단체협의회, "도수하락으로 오히려 원가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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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소주가격인상 근거 없다"...소비자단체협의회, "도수하락으로 오히려 원가 절감"
  • 우 암 기자
  • 승인 2019.05.21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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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협, "맥주 사업부문의 영업손실, 소주가격 인상 통해 충당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소주시장 1위인 하이트진로가 참이슬 후레쉬와 오리지널 출고가를 6.5% 인상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인상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소주원가 분석과 하이트진로 손익현황 분석을 통해, 하이트진로의 가격인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하이트진로는 지난 1일부터 소주 출고가를 6.45% 인상했다/하이트진로 제공)
(사진: 하이트진로는 지난 1일부터 소주 출고가를 6.45% 인상했다/하이트진로 제공)

소협은 "현재 참이슬 후레쉬의 도수는 지난 2006년 19.8도에서 최근 17도로 도수를 낮추고 가격을 인상하였다"며 "도수 하락에 따른 원가절감액을 추정한 결과, 주정의 양이 61.9ml에서 61.2ml로 0.7ml 줄어들고, 증가된 물의 가격을 제외하였을 시 소주의 원가가 0.9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제공)

소협은 "하이트진로는 2006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수를 낮춤으로써 원가절감 효과를 누려왔지만, 이를 출고가에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가격 인상을 단행해왔다"며 "한 해에 참이슬 후레쉬가 10억 병 판매된다고 가정할 때, 하이트진로는 이번 도수 하락으로 약 9억원의 비용을 절감하여 추가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소협은 이어 "하이트진로 소주사업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2017년 대비 2018년 영업이익률은 11.3%로 큰 변화 없이 지속하고 있다. 반면 맥주사업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3.9%(289억), -2.9%(204억)의 손실을 기록하였다"며 "이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하이트진로가 맥주 사업부문의 영업손실을 소주가격 인상을 통해 충당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소협은 또한 "2015년 말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가격을 961.7원에서 1015.7원으로 5.6% 인상하였고,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이 뒤이어 출고가를 946.0원에서 1,007.0원으로 6.5% 인상하였다"며 "업계 1위 업체가 가격 인상을 주도하여 가격 동조 현상으로 2위, 3위 업체들이 연달아 인상하는 가격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소협은 하이트진로의 배당성향이 코스닥 배당성향의 7배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하이트진로의 배당성향은 2016년 130%, 2017년 300%, 2018년 224%로 코스피 배당성향이 34.9%, 코스닥 배당성향이 31.0%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배당금이 당기순이익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각각 1.3배, 3배, 2.2배로 조사되었다.

이에 소협은 "하이트진로는 누적된 원가상승요인으로 인해 가격인상을 단행하였다고 주장한 것이 무색하게 당기순이익보다 최대 3배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소주의 주 소비층인 서민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 주주의 이익만을 생각한 것으로 자칫 비춰질 수 있을 것이다"로 반박했다.

소협은 "지난달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가격인상을 단행하고, 이번엔 소주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뒤를 이었다. 이는 올 8월 안에 개정될 주류세 개정을 앞두고, 주류 업계에서는 세법 개정 이전에 미리 가격인상을 단행해 세간의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소협은 이어 "영업이익·원재료 비중 등 어떤 근거로도 가격 인상을 단행할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며 "세법 개정이후, 주류세가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편되면 소주의 소비자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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